박시양씨, 판소리 고법 보유자됐다

입력
2021.08.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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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양(60)씨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가 됐다.

23일 문화재청은 판소리 고법 보유자로 박시양씨를 최종 인정했다고 밝혔다. 판소리 고법은 판소리 가객의 소리에 맞춰 고수가 북을 치는 기예를 말한다.

박씨는 고 김성래(1929~2008) 전 보유자에게 고법을 배웠으며, 2001년도부터 판소리 고법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고법 전승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화재청은 “판소리 고법 보유자 인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판소리의 계승에 전념해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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