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대표적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 50대 김모씨가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법 김영욱 부장판사는 김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씨를 18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로 이송한 뒤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제주의 폭력조직인 유탁파 조직원으로, 유탁파 두목(2008년 사망)의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조직원(2014년 사망)을 통해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사망 당시 44세)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현장에서 날카로운 흉기에 여섯 차례나 찔린 상태였다.
부검 결과 그는 흉골을 뚫고 들어온 흉기에 심장이 찔려 사망했고, 사고 현장에는 현금이 든 지갑 등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단순 강도가 아닌 원한이나 살인 청부에 의한 계획범죄로 추정됐다.
젊은 변호사가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피살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지역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으며, 경찰은 현상금까지 걸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결국 2014년 11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으나, 김씨가 지난해 6월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이 변호사의 살인을 제주폭력단체가 교사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올해 4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통해 국제 공조 수사를 벌였다. 그는 6월 말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추방됨에 따라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해외 체류 기간은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아,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사건 관련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후 세력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