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천지구 투기 혐의, 전 LH직원 영장 신청

입력
2021.08.19 11:39
2015년 매입 후 4년 만에 6억 원 차익

강원 강릉시 유천지구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 소속이던 직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다.

2015년 LH강원본부 영동사업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강릉 유천지구 내 4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6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된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이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느냐가 앞으로 이어질 재판의 관건이란 분석이다.

강원경찰청은 한편 현재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사건 22건에 48명을 내사 또는 수사를 마쳤거나 내·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상자는 공무원 12명과 LH 등 공공기관 11명, 일반인 4명 등 27명이다. 이 중 22명을 입건했다. 특히 강릉 유천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한 입건자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추가자료를 확인하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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