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몰이' 수사정보 유출...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 후 내사·감찰까지

입력
2021.08.17 18:18
법무부,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개정안 발표
일각선 권력형 비리 대한 '깜깜이 수사' 우려

여론몰이를 목적으로 수사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 후 내사ㆍ감찰까지 할 수 있는 공보준칙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일각에선 권력형 비리 등의 ‘깜깜이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 및 구체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피의자 등의 반론권 보장 △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될 경우 ‘선(先) 진상조사, 후(後) 내사’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진상조사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공보 담당자 외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사건 관계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큰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권보호관은 진상 조사 결과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 등 범죄 혐의 정황이 드러난 경우 내사에 착수하거나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기소 전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도 단계별로 세분화했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 △고소ㆍ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ㆍ구속 등 단계별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 범죄도 ‘중요 사건’으로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나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범죄, 주한 미군 범죄, 공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한정했다.

인권 침해적인 오보가 실제 존재하거나, 취재 요청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오보 발생이 명백한 경우엔 공소 제기 전이라도 수사 정보를 일부 공개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ㆍ디지털성범죄ㆍ감염병 관리에 관한 범죄, 테러 등 피해 확산이 심각히 우려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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