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했던 50대 여성이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는 유족들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하신 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 연수구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9일 오전 5시 20분쯤 사망한 A(58·여)씨의 유족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지병이 전혀 없던, 건강하셨던 분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못 받고, 병원조차 가보지도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적었다.
그는 "작은 방 하나에 침대 2개를 놓고 환자 두 분이 생활하고 계셨으며 어떤 의료장비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며 "의료진은 비대면(전화)으로만 환자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도 항생제, 해열제 정도만 사용하고 환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시 같은 방에 있는 다른 환자에게 연락을 해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였다"며 "고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사망하신 당일 바로 화장을 하게 돼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며 "다른 환자 연락처라도 알면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알 방법이 없다"고 썼다.
그는 "인천시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한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을 할 수 있느냐"며 "유가족은 어머니가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된 내용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이 넘어 게시판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비공개된 상태다. 인터넷 주소(URL)를 직접 입력해야 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5시 현재 3,2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의료진이 병원 이송을 준비하는 도중에 사망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의료기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상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