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계로 번지고 있다. 머지포인트 관련 상품에 추가할인까지 내세워 대량 판매한 일부 업체에서 서비스 축소가 시작된 11일에도 영업을 지속, 소홀한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은 온라인 카페 등에서 e커머스업체들이 상품에 대한 검증 책임을 방기한 채 머지포인트 금액권과 연간권 판매에만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11번가는 10일까지, 위메프의 경우엔 서비스 축소가 시작된 11일에도 포인트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은 이달 1일, 지마켓은 이달 초까지 머지포인트 금액권이나 연간권, 충전권 등을 판매했다. 롯데온 또한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롯데온 8월 퍼스트먼데이'를 열고 머지포인트를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선보였다.
지난 2년간 머지플러스 상품권이나 멤버십을 판매한 일부 e커머스 업체는 머지플러스(머지포인트 운영사)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머지포인트 관련 상품을 판매해온 한 e커머스업체 관계자는 "바우처형 상품 유형이 (여러 플랫폼에서) 지난 2년간 꾸준히 판매됐지만 법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밝혀졌다"고 전했다. 판매 당시 다수의 e커머스 채널에서 채용했던 데다, 제휴 가맹점도 방대하다 보니 안심하고 영업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티몬은 최초 판매 당시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검증했지만, 당시엔 예외 사유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티몬 관계자는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었는데 예치금이 일정 수준 이하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 사업 초기 머지플러스의 사업 규모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면제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은 총발행잔액이 30억 원 이하이거나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인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머지플러스의 발행액은 월 400억 원을 넘어섰고, 이달 초 시중에 유통된 머지포인트 발행액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머지플러스의 예치금 규모가 '예외사유' 기준보다 최소 30배를 초과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모든 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스타트업이 급격히 확장되는 단계에서 정책을 지키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e커머스 업체들은 "원칙적으로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며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머지머니 상품권을 구매한 e커머스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구매한 머지포인트를 응용소프트웨어(앱)에 등록하는 순간, '사용'으로 간주돼 환불이나 피해보상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파산 신청은 루머일 뿐이라며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신사업을 준비하던 차에 금융감독원에서 '머지머니도 선불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줬다"며 "그 해석을 받아들여 머지페이와 함께 머지머니도 선불지급수단으로 등록하겠다고 했는데 (중략) 회사 내부 사정으로 지연되면서 우리가 미등록 업체라는 사실만 먼저 알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