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충격이 크고 많이 고통스럽다.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이틀 만인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앞서 오전 9시 36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면서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증명서가 유죄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사실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 다투겠다”며 “오늘 출석하는 재판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정 교수) 2심도 (조 전 장관과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적 없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조 전 장관은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09년 5월 1~15일 딸 조민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때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