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은 풀어주고 양경수는 가두려”… 시민단체들 구속영장 청구 반발

입력
2021.08.10 15:20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는데도 영장 부당 청구" 
참여연대 "방역과 집회시위 자유 조화시켜야"

검찰이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영장 청구 당일 가석방이 허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전국민주행동준비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식 표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양 위원장은 경찰에 자진 출두해 성실히 조사에 응했고, 공적 지위가 있어 도주 우려가 없으며, (불법 집회로 규정된) 전국노동자대회 직후 경찰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집회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였다며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전날 법무부의 이 전 부회장 가석방 승인도 문제 삼았다. 박석운 전국민주행동준비위원회 대표는 "재벌 적폐의 상징인 이 전 부회장 석방 결정과 노동자 대표인 양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가 같은 날 이뤄졌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촛불 배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양 위원장 구속수사 방침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와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외피 삼아 노동자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불온하다고 호도한다"면서 "방역과 함께 집회 시위를 통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리도록 합리적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6일 양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전날 오후 4시 양 위원장을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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