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65)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전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집회 참여자 6명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는 당시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2곳을 집회장소로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인근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2만명이 운집했다. 전 목사는 당시 자가격리 수칙도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당일 불법 집회 이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전 목사가 당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올해 광복절에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찰과 서울시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8명도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