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기자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TV조선 기자 정모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의 휴대폰 등 통신기기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에서 10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부터 건국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김씨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의 대학원 입학금 및 등록금 500만 원 중 절반가량을 김씨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씨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빌린 돈일 뿐이며 추후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가 김씨에게 돈을 갚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수개월 뒤 돈이 상환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건국대는 전날 정씨가 재학 중인 대학원 원장 A씨를 보직 해임했다. 앞서 A 교수는 김모 전 건국대 이사장과 함께 '가짜 수산업자' 김씨와 식사 모임을 하는 등 김씨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선 A 교수 등이 정씨 대학원 입학 및 등록금 대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들어 징계성 인사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건국대 관계자는 "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어 다른 교직원의 인사 발령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학비 대납 논란과는 관계없는 조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