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사채 도박 빚 의혹' 영주 사립학교장 중징계 요구

입력
2021.08.03 16:07
감사결과, 과도한 빚 갚지 못해 직무수행 지장 '정직 1월'
품위유지 의무위반, 수사권 없어 도박 여부는 확인 불가


경북도교육청은 사채까지 사용해 도박으로 월급을 차압당하는 등 의혹이 제기된 영주의 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은 영주 모고등학교 교장이 수억원의 도박 빚 탕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난 6월 지적에 따라 7월5,6일 해당 교장에 대해 민원조사를 했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A교장이 2018년부터 24명으로부터 5억원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의혹을 제기했다. 급여가 압류된 상태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으로 지적했다. 더구나 A교장은 이 학교 이사장의 아들이다.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결과 '과도하게 빚을 지고 제대로 갚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교장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음을 확인했다. 다만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인하고 구체적 증거가 없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제수사할 권한이 없어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경북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A교장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경북도의회에서 지적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교육자로서 품위손상, 교육기관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A교장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을 결정하고 해당 학교이사회에 처분을 요구했다.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회가 최종 징계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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