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전례도 없는 국방부 미결수용시설을 방문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시설은 지난달 25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연루된 2차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곳이다. 국방부 영내에서 피고인이 숨진 첫 사례인 만큼 수용자 처우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취지지만, 공개 방문이 되레 사건과 무관한 미결수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국방위원인 성일종, 한기호, 이채익, 신원식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미결수용시설을 찾았다. 이들은 약 30분간 수용시설 안에서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었다.
문제는 이곳에 아직 형이 확정 안 된 미결수들이 10여 명이나 수감돼 있다는 점이다. 성추행 사건 가해자 장모 중사와 또 다른 2차 가해자도 생활하고 있다. 잘못된 수용자 처우를 살피겠다는 방문 목적과 달리 다른 미결수들을 자극할 여지도 충분한 셈이다.
특히 외부 인사가 군 미결수용시설에 들어오는 건 극히 드물다. 군 당국은 미결수 인권을 고려해 그간 외부인의 방문은 불허해왔다. 현행법도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군형집행법에서 ‘군 판사와 군 검사 외의 사람이 군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은 게 대표적이다.
이날 방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성사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다른 수용자들이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가림막) 처리를 하고, 입구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방을 점검했다”며 “그분(미결수)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성 의원은 시설 점검 후 “수용시설 내 순찰이 1시간마다 이뤄진다고 하는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순찰을 20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감시카메라가 복도 쪽만 볼 수 있게 설치돼 수감자 상태를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군 당국에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