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적자 사업부 없앴다고 직원 해고는 부당"

입력
2021.07.30 20:49
일진전기 패소 취지 파기환송

일진전기가 누적 적자로 인한 통신사업부 폐지를 이유로 직원 일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일진전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전선 전문기업인 일진전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쌓인 적자액이 104억 원에 달하자 회사 전체 경영 악화를 우려해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업부 직원 56명 중 30여 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일부는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6명에겐 해고를 통보했다.

경기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일진전기는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통신사업부가 독자적 사업 부문이었던 만큼 부서 폐지에 따른 통상 해고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전체 매출액이 1조 원에 달하고 국내 전선 시장 3위권을 지키고 있는 등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해고자 6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사측 청구를 물리쳤다. 사업부마다 생산제품이 다르지만 본사가 경영을 총괄한 만큼 통신사업부가 독자사업 부문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에선 "원고에게 통신사업부를 축소 내지 폐지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달리 일진전기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통신사업부도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별도의 영업조직도 없어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면서 "통신사업부의 부진이 기업 전체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인원을 감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현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