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경기 용인시 곰 사육농가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이 2마리가 아니라 1마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사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농장주로부터 다른 1마리를 신고하지 않은 채 도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28일 밀도살을 감추기 위해 사육장을 탈출한 곰의 숫자를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용인 사육곰 농장주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용인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농장주 A씨가 자신의 불법 행위를 덮으려고 사육곰 2마리가 탈출했다는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코로나 방역과 민생 안정에 투입돼야 할 환경부와 용인시, 소방방재청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농장주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해 결과를 담당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용인 사육곰 탈출사건'은 농장주 A씨의 신고내용에 따라 곰 2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인시 등 관계 기관들은 탈출 직후 사살된 1마리 외 나머지 1마리를 찾기 위해 20여 일 이상 수색 활동을 펼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20일 넘게 곰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고 경찰은 27일 해당 농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13세인 반달곰 1마리를 지난 1일 도축했다는 농장주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육곰 농장에서 반달곰 사체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농장주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현재 입건된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 농장주를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연령이 10세 이상인 반달곰에 한해 웅담채취용으로 관할 유역환경청에 신고 후 도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농장주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곰을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장주의 거짓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농장주가 운영하는 경기 안성시 사육농가에서도 당초 곰 2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중 1마리는 농장주가 폐사 신고를 하지 않은 곰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 외에도 농장주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32마리 곰을 불법 증식하고, 지난해 6월에는 불법 도살과 취식 행위가 적발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거짓 곰 탈출 사건으로 정부의 사육곰 관리감독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사육곰의 개체 수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실 점검을 넘어 불법 조장이나 다름없다"라며 "수백억 원을 들여 반달가슴곰을 복원하고 있는 나라에서 여전히 웅담채취용 곰 사육이 합법이라는 모순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