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4명 살해' 애틀랜타 총격 용의자 유죄 인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력
2021.07.28 01:28

지난 3월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그에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체로키카운티 법원은 이날 애틀랜타 총격 사건 용의자 로버트 애런 롱(21)에 대한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를 열었다. 해당 절차는 미국 형법상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피고인에게 심문하는 과정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나 무죄 답변을 하게 된다.

롱은 이날 자신에게 적용된 4건의 살인 혐의와 1건의 가중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동의했다. 다만 그가 형량 협상을 마쳐도 재판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달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여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인 남성인 롱은 3월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체로키카운티 마사지숍 1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8명을 죽이고 1명을 다치게 했다. 애틀랜타 스파 두 곳에서 숨진 피해자 4명은 모두 한인 여성이었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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