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오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을 담고 있어 ‘언론 재갈 물리기’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언론의 오보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안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으면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고 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해당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한선을 뒀다. 명예훼손죄를 형사 처벌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형벌적 성격을 갖는 징벌적 손배배상까지 도입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게 학계 다수의 의견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미국 언론에 징벌적 손배제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손해배상 하한선을 두는 데 대해서도 문화부마저도 “하한액을 규정하는 입법례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개정안은 취재원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해 인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하는 조항을 둬서 고의나 중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로 전가했다. 오보라 하더라도 원고가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하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왜곡 인용’이란 기준이 주관적 성격이 강한데 이를 고의나 중과실로 보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 야당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등은 언론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학계·언론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에 나섬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파괴한다는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