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물어 숨지게 한 개 주인 영장 기각… 법원 “소명 부족”

입력
2021.07.26 18:10

자신이 입양한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개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정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기각 사유다.

경찰은 21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특정됐다. 사건 현장 20m 거리에서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해온 그는 지난해 유기견 보호소에서 문제의 개를 입양한 동네 주민 B씨로부터 개를 넘겨받아 일정기간 키운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가 사고 이후 B씨를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이 찾아낸 녹취록엔 A씨가 B씨에게 “입양한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경찰에 진술해라”고 한 대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B씨는 해당 개가 A씨 농장에 있던 상황이 담긴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22일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마을 야산에선 지인 사업장을 방문한 50대 여성이 몸길이 1.5m, 무게 25㎏에 달하는 대형견에 물려 숨졌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