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A 국선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숨진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지연ㆍ부실 보고한 이 센터장과 피해자를 부실 변론한 A 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센터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올해 3월 5일 인지하고도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서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보고했다. 부사관 이상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은 즉각 상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지침을 어긴 것이다. A 변호사는 사건 초기 피해자와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며 질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후 옮긴 부대다.
이번 심의 결과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7일 이 센터장과 A 변호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결정했다. 군이 수사심의위에 판단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여기에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도 같은 의견을 내면서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절차는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