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경기 용인시 곰 사육농장에서 곰 2마리가 탈출해 1마리가 사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1마리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죽을 때까지 좁은 철창에 갇혀 지내야 하는 사육곰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살고 싶어 탈출하는 사육곰, 죽이지 말고 보호시설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7월 16일)한 애니청원에 한국일보닷컴과 포털사이트를 통해 600여 명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종 복원 대상인 반달가슴곰 'KM-53'(오삼이)의 시선으로 같은 멸종위기종이지만 아종(분류학상 종의 하위 단계로 같은 종에서 유전적·지리적·형태적으로 더 세분된 개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웅담용으로 사육, 도축되거나 전시되는 사육곰의 현실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종 복원 대상인 반달곰과 사육곰 관리를 모두 맡고 있는 환경부에 사육곰을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사육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박은정 녹색연합 녹색생명팀 팀장에게 사육곰 탈출 재발 방지와 남은 사육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묻고 이를 전해 드립니다.
-사육곰 탈출이 반복되고, 남은 사육곰(6월 말 기준 27개 농가 웅담채취용 397마리, 불법증식 전시관람용 25마리)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육곰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이번 용인시 사건을 포함 2012년 이후 5건의 탈출 사고가 발생한 해당 농가를 특별 관리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고민 중입니다. 해당 농가를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최대한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농가는 35마리의 곰을 불법 증식시켰는데, 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8월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증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됐습니다.
남은 사육곰을 위해서는 전남 구례군에 야외 방사장, 사육장, 의료시설 등을 갖춘 반달가슴곰 보호시설(생크추어리)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동물단체의 반달곰 해외이송 추진을 돕는 한편 경남 산청군 등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반달곰 보호시설을 늘리도록 노력 중입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
-사육곰 탈출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요.
"이번 탈출 사고가 발생한 용인 사육농장을 가보면 주로 오래돼 녹슬거나 부러진 뜬장(배설물이 쌓이지 않게 바닥을 띄워 설치한 견사)에서 곰을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탈출 사고에도 시설 관리가 잘되지 않지만 환경당국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입니다. 전시관람용 곰의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달곰 사육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농가는 불법 증식, 곰고기 식용 판매, 반달곰 폐사 미신고 등 15건에 달하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지금까지 수백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와 벌금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은 반면 불법 행위로 인한 이득이 더 큽니다. 8월부터 불법 증식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건 환영할 일인데요, 앞으로도 곰으로 얻을 이득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압박해야 합니다." (이하 박은정 녹색연합 녹색생명팀 팀장)
-정부가 사육곰을 위해 내놓은 가장 큰 대책은 전남 구례군에 보호시설을 마련하는 건데요, 시설이 만들어지면 사육곰 문제가 해결될까요.
"구례군 보호시설 사업 대부분이 지자체에 맡겨져 있고 환경부는 적극 참여하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전문가, 시민으로 민간협의회를 꾸리고 의견을 공유하며 제대로 된 국가 시설로 지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2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례군 내 곰 보호시설의 수용 규모는 75마리입니다. 동물단체가 일부 해외로 보내고, 지자체에 양도한다고 해도 300여 마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구례군 보호시설 외에 남은 곰들을 위한 보호구역 마련 등 사육곰 산업을 종식시킬 환경부의 로드맵이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