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지역의 배달대행업체 68.1%에서 불공정조항이 발견돼 배달기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국토부·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난 4~7월 서울·경기 지역의 163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을 합동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의 지역배달대행업체다.
이번 점검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직고용 근로계약 제외) 간 공정한 계약서 작성과 표준계약서 채택 유도를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163개 업체 중 111개 업체(68.1%)에서 불공정조항이 발견돼 배달료 기재·합리적 배상책임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 13개 업체(8.0%)는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163개 업체 중 22개 업체가 폐업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업체가 '공정 계약'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배달기사들이 개인사업자나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많자, 지난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담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에 대해선 향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업체들이 계획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지, 불공정조항을 시정 하는지 등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점검이 그간 배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장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