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옛 동업자 고소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괴롭혀"

입력
2021.07.21 20:00
21일 경찰에 명예훼손·무고 혐의 고소장 제출
장모 측 "11번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허위 주장"
"'범죄를 검찰 권력에 의한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동업자 "무고·명예훼손 사실 없다"… 맞고소 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수년간 자신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온 옛 동업자 정대택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씨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정씨에 대해 "금전 사취 관련 사기미수 범죄 등을 검찰 권력에 의한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대국민 기만극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3년 최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인물이다. 당시 정씨가 소개한 사업에 최씨가 투자금을 댔고 이후 53억여 원의 이익금이 발생했는데, 정씨는 '이익금을 균분한다'는 약정을 맺었다며 절반의 몫을 요구했다. 최씨는 그러나 '해당 약정은 정씨 강요로 맺어졌다'고 맞서면서 정씨를 사기미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도 최씨 손을 들어줘 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정씨는 이후 최씨가 자신을 모함했다며 수년간 민형사 소송전을 벌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최근에도 유튜브 등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비롯해, 최씨 일가의 사생활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씨는 최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재차 고소해 소송전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두 차례 불기소로 결정했지만, 최근 대검찰청이 일부 고소 내용에 대해 판단이 누락된 실수를 발견해 해당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최씨가 이번에 정씨를 맞고소하는 내용은 지난해 정씨의 모해위증 혐의 고소와 관련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다. 최씨 측은 "검사 출신 변호사, '쥴리' 관련 (정씨의) 허위 비방 내용도 (명예훼손 혐의) 고소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정씨는 최씨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다가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혔다"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마저도 형해화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가족은 자신들에 대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저를 고소하면서 이런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진실만을 방송하며 저의 진실을 주장했을 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을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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