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둥지내몰림 방지 조례’, 국무회의 통과로 법제화

입력
2021.07.21 14:00
성동구 조례 기반한 '지역상권법' 국무회의 의결
필수노동자 보호법 이어 조례 법제화 두번째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 성동구가 마련한 조례가 법으로 거듭난다. 둥지내몰림은 임대료가 상승해 기존 원주민들이 개발 과정에서 터전을 잃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다.

21일 성동구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6년 전 성동구가 제정한 '둥지내몰림 방지 조례'를 기반으로 한 법안이다. 당시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에서 임대료 상승 기미가 보이자, 이 일대를 지속가능구역으로 지정하고 임대인·임차인·자치구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맺는 조례를 마련했다. 이번에 의결된 지역상권법안에는 지역상생구역 지정, 상생협약 체결 등 성동구 조례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성동구에서 제정한 조례가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된 사례는 지역상권법이 두 번째다. 지난해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확대돼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태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