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 성동구가 마련한 조례가 법으로 거듭난다. 둥지내몰림은 임대료가 상승해 기존 원주민들이 개발 과정에서 터전을 잃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다.
21일 성동구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6년 전 성동구가 제정한 '둥지내몰림 방지 조례'를 기반으로 한 법안이다. 당시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에서 임대료 상승 기미가 보이자, 이 일대를 지속가능구역으로 지정하고 임대인·임차인·자치구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맺는 조례를 마련했다. 이번에 의결된 지역상권법안에는 지역상생구역 지정, 상생협약 체결 등 성동구 조례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성동구에서 제정한 조례가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된 사례는 지역상권법이 두 번째다. 지난해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확대돼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