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59)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원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부분도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원 전 대표의 피선거권은 형 종료 이후 5년간 박탈된다.
원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과 공모해 일부 업체들로부터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중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한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 등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형법에 따른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타인 명의로 2,5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대출 알선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 1,7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결한 2,000만원 상당의 알선 수재 부분까지 유죄(총 5,000만원 수수)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며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