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 아파트가 아닌 이미 지어진 기축 아파트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마련된 전용구역에서 일반 승용차의 주차 금지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 단속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소유자들의 편의성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 시설에만 적용됐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이미 지어진 시설(기축시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난 2019년 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의 신축 건물은 7만 동이지만, 기축건물은 이보다 20배 많은 140만 동에 달한다. 전기차 충전 유형을 보면 거주지가 34%로. 공공기관(32%)이나 다중이용시설(16%)보다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기축건물들을 대상으로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면 전기차 소유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축시설에서 가구수 규모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인들에게 의무 개방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 금지 및 충전 방해 행위 단속도 강화된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기존에 광역지자체에 부여됐다. 이에 따라 단속 인원도 부족했고 단속 대상도 의무 설치된 충전기로 한정돼 단속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전기차 전용구역에 일반 승용차가 주차돼 민원을 제기해도 즉각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웠던 배경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만큼 단속 실효성이 높아지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도 신속히 해소될 전망이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공급 측면에만 부과했던 환경 개선 책임을 수요자에게도 분담한다는 취지다. 다만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대상 기업과 의무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면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