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킬러'를 고용해 한국인 현지 사업가를 살해한 50대 남성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와 권모(56)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시티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박모(당시 60세)씨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박씨의 호텔 사업에 투자한 인물로, 박씨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권씨를 통해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권씨는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는 대가로 필리핀 국적 지인을 통해 청부살인업자를 섭외해 준 혐의다. 박씨는 실제 2015년 9월 앙헬레스의 한 건물에서 김씨 등에게 고용된 A씨에게 총을 맞아 사망했다.
1심과 2심은 공히 김씨와 권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