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상암동에 영업용 자율주행차 달린다

입력
2021.07.20 11:50
31.3㎞ 구간… 순환 버스, 앱 호출 차량 서비스


영업용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운행된다.

20일 서울시는 “오늘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업용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조례 제정은 서울시가 최초다.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10월부터 상암동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 버스와 앱으로 호출이 가능한 자율차 이동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상암동 일대 24개 도로 31.3㎞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전용주차구역과 정류소 표지판, 결제시스템 등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민관 협업으로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상암동 일대의 모든 자율주행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모빌리티 플랫폼도 구현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는 여객 운송뿐 아니라 자율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자율차 운송 신청이 들어오면 면허 발급 전 30일 이내의 시범운행 기간을 지정한다. 이 기간에 전문가 검증단이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유사한 실제 도로에서 △경로 선택을 위한 차로 변경 △교통신호 인지 및 대응 △장애물·주차차량 회피 등 안전운행 능력 검증을 한다. 승차감과 정확한 승하차 서비스 능력도 평가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며 “서울을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는 미래 교통의 혁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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