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가 박 전 특검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로 규정함에 따라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는 김영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해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측은 판단 근거로 △특별검사는 담당 사건에 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을 들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권익위는 당초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결과를 발표하려다가, 지난 13일 박 전 특검 측이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탁 사인(私人·민간인) 신분'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 박 전 특검은 특검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가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특검은 민간인'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권익위는 외부 자문을 받아 추후 법 해석상 다툼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이날 처음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가 특검을 공직자로 판단함에 따라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입건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영란법상 금품 수수는 받는 즉시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서야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박 전 특검 측의 해명은 참작할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