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3차 잠정안 찬반투표 시작…합의안 수용할까

입력
2021.07.16 09:01
2020년 기본급 5만1000원 인상, 2000명 징계기록 삭제 등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16일 오전 7시부터 조합원 7,000여명을 상대로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3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투표에 올려진 3차 잠정합의안은 동결이던 2020년 기본급을 5만1,000원 올리고, 회사 물적분할(법인분할) 과정에서 파업에 단순 참가해 징계를 받은 2,000여 명에 대한 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2019년과 2020년 기본급 인상, 연도별 상여금과 격려금 지급, 복지포인트나 상품권 지급, 노사 상호 소송취하 등도 포함된다.

3차 잠정합의안이 투표에서 가결되면,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2년 2개월여 만에 타결된다.

노사는 2019년 5월 2일 상견례한 이후 법인분할에 따른 갈등, 기본급 인상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평행선을 달려왔다.

올해 2월 1차, 4월 2차 잠정합의안이 마련됐으나 연이어 부결된 데 이어 최근 나흘 간 전면파업과 크레인 점거 농성 등 3차 잠정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진통을 겪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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