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Q&A] 3기 신도시 잠정 분양가, 본청약 때 오를 수 있다?

입력
2021.07.15 14:28
5면
16일 3기 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 모집공고
"분양가 조정 가능... 물가상승률 수준 변동 최소화"

정부가 16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물량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가구가 공급된다. 이달 개시하는 1차 사전청약 대상은 인천 계양(1,050가구)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등 총 4,333가구다. 사전청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공고일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면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의무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66만㎡ 이상 공공택지가 서울·인천에 조성되면 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가 수도권 거주자 몫이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30%,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한 다음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배정한다. 주택 건설 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도 있나.

"본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가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 다만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대상 지역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신청은 중복해서 할 수 있는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이나 당첨,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주택에 입주하려면 의무거주기간과 무주택요건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이 충족됐으나 본청약 때 연봉 상승 등으로 요건 충족을 못하면 어쩌나.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하나.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센터 온라인 홈페이지에 입주자 공고문이 게재된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승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