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로 덮은 20개월 딸 때리고 밟아 살해한 친부 영장심사

입력
2021.07.14 10:40
1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서 열려
"생활고 스트레스 술 마신 상태서 범행"

지난 9일 대전 대덕구 한 주택 화장실 내 아이스박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개월 여아는 친부가 스트레스를 이유로 휘두른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2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열렸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앞서 이날 유치장을 나와 대전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대전지법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이를 왜 폭행했느냐", "아이 시신을 왜 아이스박스에 유기했느냐", "숨진 아이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생후 20개월이던 친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인 B(26)씨와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사체 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A씨의 범행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찾아나선 B씨 어머니가 지난 9일 오전 "아이(외손녀)가 숨져 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숨진 채 아이스박스 안에 유기된 여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여아의 시신에선 골절과 피하출혈 등 전형적인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B씨 어머니의 112 신고 직후 휴대폰까지 놔둔 채 도주했다가 사흘 만인 12일 오후 동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짜증 나기 시작했다"며 "사건(아이를 폭행한) 당일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가 밤에 잠이 들지 않아 이불로 덮고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딸의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13일 강원도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진행한 A씨 딸의 부검에선 오른쪽 대퇴부가 골절되고, 온몸이 손상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국과수는 다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한 탓에 특정 부위의 출혈 여부는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한 성폭행 여부는 국과수 부검결과와 친모 추가 조사 등으로 확인할 예정으로,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며 "보다 정확한 범행 경위 확인을 위해 친부에 대한 정밀 조사와 친모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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