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유상봉, 사기죄 실형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

입력
2021.07.13 18:00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확정
9일부터 형집행 절차 진행...유상봉, 집행 연기 요청
12일 전자발찌 끊고 잠적...서울북부지검 추적 중

최근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차고 있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4년 3월 A씨에게 "내게 투자하면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8,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검찰에 허위 고발한 혐의로도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유씨는 지난 4월 1일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유씨가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자마자 집행에 나섰다. 대검찰청이 지난 9일 유씨 주소지 관할인 서울북부지검에 유씨의 형집행을 촉탁한 것이다.

하지만 유씨는 형집행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12일 오후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법무부는 유씨가 전자발찌도 훼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잠적한 사실을 파악한 이후부터 서울북부지검에서 유씨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지법 역시 이날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유씨는 2011년 '함바 게이트' 장본인이다. 그는 함바를 수주하는 대가로 고위공직자 등 14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유씨에게 금품을 받은 공직자 중에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등 당시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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