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에 통일부 재차 반박... "부처 사명, 헌법과 법률에 명시"

입력
2021.07.13 13:20

통일부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부처 ‘폐지론’을 재차 반박했다. “통일부를 없애야 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역할’을 앞세워 존치 이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취재진과 만나 “적대와 대결을 통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북간 평화공동ㆍ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통일부는 더 존속돼야 하고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통일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는 논리다.

이 당국자는 “(폐지론에 대한) 쟁점과 주장에 일일이 논평하기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통일부의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겠다는 게 기본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비롯한 3가지가 통일부가 존재해야 하는 토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잘하고 발전시킬 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전날 이종주 대변인을 통해 “통일부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북 간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존속되는 게 마땅하다”고 공식 대응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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