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민주당의 최고 수위 징계로, 당적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양 의원의 보좌관이 지역사무소 직원에게 상습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양 의원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양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양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력이 없었다고 주장해 피해자에게 이중의 상처를 준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하며 회유를 시도한 점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 분리하지 않은 점 △양 의원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보좌관(가해자)의 혐의가 중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등이 제명 사유로 제시됐다.
가해자는 양 의원의 사촌으로, 지역사무소 동료인 피해자를 수개월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25일 '양 의원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당 지도부에 건의했고, 송영길 대표는 이달 2일 양 의원 사건을 윤리심판원에 넘겼다.
양 의원의 최종 제명 여부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초선인 양 의원은 '삼성전자 상무 출신'이라는 이력으로 정치권 입문 때부터 화제를 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