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입법예고 기간 중 노동시민사회의 의견을 시행령안에 적극 반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매년 2,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디딤돌이 겨우 마련됐다"면서 "하지만 (현 시행령안의) 수준으로는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문제로 발생한 사망·부상·질병을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내년 1월 시행된다.
참여연대는 이번 시행령안이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위주로 과도하게 축소한 점 △2인 1조 작업, 신호수 배치 등 핵심 안전조치가 누락된 점 △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한 점 등에서 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안대로라면 택배를 배송하다 과로로 쓰러져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사망하지 않는 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산업재해 상당수가 혼자 작업하다가 발생하는 만큼 2인 1조 작업, 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안전보건 점검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면 철저한 점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민간기관이 일감을 주는 사업주 눈치를 보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