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0억 원대 사기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소환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경찰은 A 검사를 상대로 김씨로부터 자녀 학원비와 고가의 시계, 고급 해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A 검사가 근무하는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 검사는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6명이다. 경찰은 A 검사, 직위 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B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기존에 입건한 4명 외에 일간지 기자와 종합편성채널 기자를 추가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