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이 열린 5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서울 연희동 자택 앞을 유유히 거닐고 있다. 광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잇따라 재판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날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1심 재판 중에도 지병을 이유로 재판을 회피한 뒤 골프를 한 전력이 있어 법원이 강제구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