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결국 유예기간 없이 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5일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했다.
개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이 "수도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의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 등을 삭제하도록 했다.
개정 이유로는 "특공 제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제도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5월 제5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전 기관 특공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같은 달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짓고 특공 아파트까지 분양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공 폐지 여론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 특공이 폐지됨에 따라 이달 분양 예정인 '세종자이 더시티'부터 특공 물량(40%)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당초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공을 받을 예정이었다.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데다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에 달해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다만 특공 제도가 유예기간 없이 폐지되면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마감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 의견은 358건에 달한다.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기관이 몇 개 남지 않은 상태에서 '유예'는 결국 '존속'을 의미하는 셈이라 당정의 전면 폐지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