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전국에서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일보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780건을 분석해 나온 결과다.
6일 본보 분석 결과 고용노동부가 분류한 사고 유형 19개 가운데 1년 동안 '떨어짐(추락)' 사고가 3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 중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고가 매일 1건씩 발생한 셈이다. '끼임'이 110건으로 집계됐고, '깔림' 사고도 62건이나 발생했다. '맞음' 사고는 60건이었고, '부딪힘' 사고가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사고 원인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하는 재해조사 의견서에 자세히 적혀 있다. 의견서는 중대재해 발생 후 가장 먼저 나오는 공식 문서로,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다. 하지만 '수사기관 제출 문서'라는 이유로 유족들조차 받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개가 안 되고 있다.
동료가 사망했던 그 원인으로 반복해서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도 동료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 노동자들이 매일 추락하고 끼이고 깔리고 맞고 부딪히면서 일터에서 사망하는데, 정작 왜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 제정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오민애 변호사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면 내용이 충실해지고, 현장 노동자들의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공개가 어렵다면, 이런 정보는 삭제한 채 공개하면 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은 형사재판에서 가려진다는 단서를 달면, 의견서 공개로 수사와 재판이 영향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가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재발 방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도 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은 "의견서가 외부에 공개되면 노동자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져 '사회적 처벌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의견서 작성을 주도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의견서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섣불리 공개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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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링크 : 전국 사고 중대재해 발생현황 https://tabsoft.co/3hjoG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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