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물 해체 공사 지침 시행… "자치구별 심의위 만들고 상주감리 지정"

입력
2021.07.02 10:37

광주광역시는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광주시 건축물 해체 공사 업무 지침을 제정, 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학동 4구역 붕괴 사고 논의를 위해 개최한 광주시·자치구 단체장 긴급회의에서 5개 구청장들은 해체 공사 관련 광주시 자체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지침은 △자치구별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 설치 △톱다운 방식 해체 공법 적용 △구조안전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 △허가권자 현장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감리자 상주감리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건축구조와 시공 분야 교수 각 1명, 건축구조기술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해체심의위원회는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적정성(해체 신고는 지하층을 포함한 3개층 이상 건축물)과 톱다운 방식 해체 공법 미적용 해체계획서의 공법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시는 또 지침에서 건축구조분야 안전 확보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는 건축구조기술사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비상주 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해체 공사 현장에서는 상주 감리를 지정하도록 했다. 시는 기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외에도 붕괴 시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지하층을 포함한 3개층 이상 건축물도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현행 법령에는 안전사고 우려 시에만 허가권자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했으나 지침 시행 후 허가권자는 해체계획서와 해체 현장과의 일치 여부, 안전관리대책 현장 반영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건축물관리법 중 해체 공사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 전까지 이번 지침을 시행해 다시는 해체공사 중 시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