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을 갖추지 못한 나라라는 뜻이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 국가로 평가됐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최소 기준 충족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3등급에 머물렀다고도 설명했다. 또 북한이 성인과 어린이를 집단 동원했고,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의 수단을 활용했다고도 꼬집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정치범의 수를 증가시켰으며 주민에 강제 노동을 부과한 것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에서 3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미얀마, 쿠바 등 총 17개국이다. 중국은 올해까지 5년 연속 3등급 국가로 지목됐다. 국무부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00만명 이상의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강제 노동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부는 특히 일부 국가는 정부가 국민을 인신매매나 강제노동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11개국을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정책이나 양상을 보이는 국가라고 적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보고서는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국가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들 11개국은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부 보고서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발표됐다. 올해로 21번째 보고서다. 이 법이 규정한 인신매매는 물리력이나 강압, 사기로 비자발적 노역이나 용역을 위해 사람을 모집, 이송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강요에 의한 성매매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