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과 김경율을 생각한다"고 한 까닭은?

입력
2021.07.01 14:30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펀드' 의혹 제기한
윤석열·김경율 회계사 과거 발언 사진과 함께 올려

이른바 '조국 펀드' 의혹이 불거졌던 사모펀드 운영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모관계가 없다고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반격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과 김경율을 생각한다"는 짤막한 글과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의 과거 발언이 캡처된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먼저 윤 전 총장이 했던 것으로 알려진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그냥 가면 장관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드리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총장은 그러나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윤 총장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조국 사모펀드에) 권력형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와 "수일에 걸쳐 분석,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김경율 회계사의 발언 내용도 소개했다.

이는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 측의 공모 혐의는 없다는 판결을 바탕으로 두 사람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5촌 조카인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주요 범행에 있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개입된 '권력형 범죄'라는 의혹에 선을 그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조국 5촌 조카 운영 사모펀드에 "정경심 교수 무관"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에도 트위터에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만큼,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조 전 장관 측이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최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의 모습이 연상되는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했다.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과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이기도 한 김 회계사는 최근 한 언론에 윤 전 총장의 서초동 자택을 방문한 사실을 밝히며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과도하지 않았고 원칙적이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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