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지원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기에 전면 폐지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과 방역·백신 연구 보강을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1조5,50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10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원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로 석 달 당겨 시행하게 됐다.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476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에는 2,960억 원을 편성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약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 적용기간을 기존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로 석 달 연장하면서 저소득 위기가구 6만 가구에 915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에 248억 원, 기존 자활근로자 근로 지속 지원에도 155억 원을 배정했고,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에도 160억 원을 편성했다.
방역·백신 보강을 위해 코로나19로 발생한 의료기관·약국 등의 손실 보상금 9,211억 원을 배정했다.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보건소 286개소에 한시적 인력 1,806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백신 자주권 확보 빛 글로벌 방역 선도 목적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에 180억 원,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28억 원을 배정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의 임상 3상 지원에도 98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당초 90조8854억 원에서 92조4356억 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