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민들이 여권 발급 시 성(性)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디딤돌이 하나 더 놓였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여권과 해외 출생 영사보고서(CRBA) 발급 신청 시 성별란에 남성(M)과 여성(F)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기재한 성별이 시민권이나 신분증명서에 나온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의학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제3의 성을 의미하는 ‘논바이너리(non-binary)’ △여성과 남성이 혼합된 ‘간성(intersex)’ △남녀로 자신의 성별을 규정하지 않는 ‘젠더 비순응(gender non-conforming)’ 등도 성별란에 추가할 방침이다. 다만, 기술적 문제 해결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권 소지자들이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유관 기관들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구체적 조처를 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유사한 조처를 한 다른 나라와도 상당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