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25)이 수사 과정에서 사전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술을 번복한 정황이 공개됐다. 또 김태현이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큰딸 A씨 외에 다른 가족을 살해한 데 대해 '우발적이었다' '불가피했다'는 모순적 진술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오권철)는 29일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당초 김태현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족까지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병원에서 퇴원 후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는데, 여러 번 조사를 받다 보니 빨리 끝내려고 경찰관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오후 5시 35분쯤 자택에 침입했는데, 이웃은 오후 6시 30분쯤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계획 범죄였다면 동생을 바로 살해하지 않았겠냐. 1시간이 지난 뒤 동생이 반항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모친 살해 역시 계획하지 않았지만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김태현은 올해 3월 23일 아파트에 찾아가 A씨의 여동생을 살해하고, 귀가한 모친과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김태현은 이와 모순된 진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을 살해하지 않고 A씨를 살해할 수 있냐'는 질문에 김태현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장에 머물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도망하면 잡힐 거란 생각이 들어서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선 김태현의 범행 과정이 보다 자세히 공개됐다. 김태현은 A씨 동생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도 반항하자 재차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모친이 귀가했을 땐 작은 방에 불을 끈 채 숨어 있다가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김태현의 진술을 공개하자 방청석에선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김태현이 범행 이전 A씨를 스토킹해왔다는 증거도 여러 건 공개됐다. 검찰은 김태현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파일을 여러 개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A씨를 만나려 집 앞에서 7시간 이상 기다리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7월 19일 오전 10시 3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