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을 맡으면서 연락처를 알게 된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는 연락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 고사장에서 30대 수험생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수능이 끝난 지 열흘 뒤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수능 때 감독했었는데 마음에 들었다"며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떠냐"고 물었다.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2019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라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2심은 "제공 받은 정보 범위를 초과한 이용 행위"라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기소되자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수능 감독을 하면서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B씨가 포인트를 적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연락처를 알게 됐다"며 징계에 불복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카페에서 우연히 한번 듣게 된 낯선 사람 전화번호를 바로 기억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카페 등에서 멤버십 포인트를 입력할 경우 전화번호 끝자리 4개 숫자만 말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능 감독관 지위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고,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비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