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정신병원 입원시키고 예금 인출한 아들... 집행유예

입력
2021.06.27 08:38
친구 등과 알코올 중독자로 둔갑시켜




법원이 멀쩡한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자로 꾸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이호산 부장)부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존속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또 A씨를 도운 친구 B(29)씨와 후배 C(22)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일 저녁 시간을 이용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것처럼 꾸민 뒤 응급이송 차량을 이용해 전남의 한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아버지 통장에서 예금 5,500만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월 아버지의 은행 업무를 돕다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5,000만 원 상당을 예금한 사실과 인터넷뱅킹 아이디어·비밀번호 등을 알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아버지 통장에 든 2,000만 원을 인출해 도박했는데 들킬 것 같다. 아버지를 입원시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며, 그는 소주 5병과 마른안주를 사서 후배 C씨에게 "A씨 아버지를 찾아가 친구인 척 행세하며 함께 술을 마셔달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A씨는 C씨와 술을 마시고 취한 아버지를 병원에 이송했다.

A씨는 병원 정신과 의사에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것처럼 말하고 다른 가족도 보호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게 해 일주일간 폐쇄병동에 입원시켰다.

재판부는 "A씨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이 불가피하지만, 아버지가 자녀들을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보육시설에 위탁해 키웠다며 아들이 수감되거나 처벌받지 않기를 간곡히 탄원했다"며 설명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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