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빨간 날' 4일 더"…與, '대체공휴일법' 단독으로 소위 통과

입력
2021.06.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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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겹친 광복절·개천절 등 공휴일 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공산이 커졌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동의 없이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위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큰 이변이 없다면 정부는 입법 취지를 감안해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올 하반기부터 대체공휴일을 누릴 수 있다. 올 하반기의 경우 △8월 15일(일요일) 광복절은 8월 16일 △10월 3일(일요일) 개천절은 10월 4일 △10월 9일(토요일) 한글날은 10월 11일 △12월 25일(토요일) 성탄절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지정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당초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대체공휴일을 확대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과 나머지 사업장의 공휴일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결국 근로기준법을 손대야 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면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휴일 수당 지급 부담이 커지는 점 등을 감안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부당하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1600만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됐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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