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부부 재판에 딸 증인으로... 증언거부권 행사할까

입력
2021.06.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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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5일 증인 소환 예정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25일 재판에 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25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판에선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29)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 받는 게 안쓰럽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씨를 직접 신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 부부 및 아들이 피고인 혹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딸이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다만 딸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 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실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공판에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조 전 장관 자녀가 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원장은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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