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에만 종부세·양도세 비과세 9억→12억"...與 당론 확정

입력
2021.06.18 18:35
송영길 대표·부동산특위 방안으로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이상(정액제)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이내 주택(정률제·1가구 1주택만 해당)으로 줄이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개편안도 함께 추인됐다.

민주당은 앞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이런 결과를 확정한 뒤 정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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