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1100번 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검찰 송치

입력
2021.06.21 22:00
경찰, 2년 5개월 수사 마무리
CCTV로 확인·일부 혐의 시인

경북 구미에서 원생 7명을 1,100회 넘게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옥계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0)씨와 양벌 규정 대상인 원장 등 종사자 1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여아의 얼굴을 때리거나, 아이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흘러내린 침으로 상처 부위를 문지르는 등 2018년 4~9월 1,100여 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9년 1월 피해 아동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보육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이나 발로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했다' '빼앗은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두 살 아이 복부를 찔렀다'는 피해자 측 주장의 상당 부분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거쳤고, 2년 5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피해 원생은 4명에서 7명으로, 학대 사례는 40여 건에서 1,100여 건으로 늘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안별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린이집 영상을 분석해 학대 행위를 추가로 파악했다"며 "신체적 학대와 비교해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해선 판례가 엇갈려 사건 처리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밝혔다.

구미=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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